용도변경문의 4

건축선의지정(+가각전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관련법규 2022.02.24

용도변경 절차

용도변경 문의->자료조사 및 법규검토->설계도서 작성->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접수 ->사용승인 접수->완료 1. 용도변경 진행 전 확인사항 -현재 용도와 바꾸려고 하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법규검토 후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 기타도면(최근에 작성된 캐드파일이 있으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용도변경신고 및 허가신청 -기간은 상황과 규모에 따라 접수 전 자료조사,설계도서 작성기간 1~4주, 접수 후 처리기간 1~2주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검사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하려는 면적이100㎡이상인 경우는 건축공사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및 건축물의 시공이 적합한지 검사 후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