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공작물의 축조 및 필요서류

본건축사사무소 2022. 4. 1. 16:18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일조권적용O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적용X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폐율 적용X, 일조권적용O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 제5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 제5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 축조신고의 필요서류-

(건축허가시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함)

1. 공작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30호 공작물축조신고서)

2. 공작물의 배치도, 구조도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신고를 준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