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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1

[울산설계사무소/울산건축사사무소/본 건축사사무소]00근린생활시설 신축

해당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북방향1.5m이격하여 일조권제한을 적용한 사례이고 2층 규모로 높이9m를 초과하지 않아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134㎡당 1대로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해당 부..

프로젝트/근린생활시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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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광호 건축사입니다. 공장설계 , 주택설계, 상가설계 등등 규모에 상관없이 정확한 법규해석과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당신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834-18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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