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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1

[울산설계사무소/울산건축사사무소/본 건축사사무소]00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

프로젝트/근린생활시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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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광호 건축사입니다. 공장설계 , 주택설계, 상가설계 등등 규모에 상관없이 정확한 법규해석과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당신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834-18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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