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일조권적용O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적용X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