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담 2

[울산설계사무소/울산건축사사무소/본 건축사사무소]00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

[울산설계사무소/울산건축사사무소/본 건축사사무소]00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신축

해당부지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에서 1.5m를 띄어 배치를 하였고 그 공간에는 필수적인 주차공간과 조경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9m초과부분 즉 해당 건축물 4층 역시 같은 조건으로 옥외 베란다가 생긴 사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행2021.12.30)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