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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설계사무소/울산건축사사무소/본 건축사사무소]00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신축

해당부지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에서 1.5m를 띄어 배치를 하였고 그 공간에는 필수적인 주차공간과 조경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9m초과부분 즉 해당 건축물 4층 역시 같은 조건으로 옥외 베란다가 생긴 사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행2021.12.30)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프로젝트/단독주택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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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광호 건축사입니다. 공장설계 , 주택설계, 상가설계 등등 규모에 상관없이 정확한 법규해석과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당신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834-18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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