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근린생활시설

[울산설계사무소/울산건축사사무소/본 건축사사무소]00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본건축사사무소 2022. 1. 17. 15: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신축으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이 되기때문에 어느정도 조건을 만족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BF인증제도에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단계가 있는데 예비인증은 허가받을 때, 본인증은 준공 시에 받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은 8군데 정도가 있으니 여러가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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